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조사관 20여 명을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태광실업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시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박 회장은 당시 탈세와 정·관계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한 상태다.
이번 세무조사는 3개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정기 또는 비정기 조사인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태광실업 측은 "세무당국이 통상적으로 4∼5년에 한 번씩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 2008년 이후 세무조사이기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