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9일부터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에 신청할 수 있게 하다.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 수는 136만 가구, 체납액은 4조3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