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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넘는 거액도 '한방에 이체' 가능해진다

2015.04.15(Wed) 15:36:03

올해 안으로 10억원이 넘는 큰 돈도 은행 창구직원의 별도 작업 없이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5일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한은 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 자금 이체를 신청할 때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1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상한이 10억원까지여서 100억원을 이체하려면 10번에 나눠 보내거나, 은행 창구직원이 한은 금융망에 접속해 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요청하는 별도의 작업을 해야만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공동망의 자금이체 차액결제에 따른 위험이 준다.

한은은 또 위안화 거래 추이를 고려해 원·위안화 외환 동시결제시스템과 위안화표시 증권에 대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안화 청산결제는 현재 1단계로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자체 청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동시결제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은은 국내에서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면 위안화 청산시스템과 한은 금융망을 연계해 동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차액결제시스템의 유동성 위험을 줄이고자 담보납입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ATM이나 모바일뱅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전자금융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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