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본청에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자료와 대조해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방식이다.
이통사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해야만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