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은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사회를 불안케 하고 경제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5대악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등을 의미한다.
보험사기로 인해 입는 연간 손실액만 3조~4조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세에도 불구, 입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다.
또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보험사기죄에 한번이라도 연루되면 사실상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과 보험업 종사는 불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