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실적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로 투신 자살한 A 생명보험 전모 지점장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14일 전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인 전씨는 1992년 A 생명보험에 입사해 지점, 본사 등에서 일해오다 2013년 1월 지방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지점 인근에 경쟁 보험사가 들어서면서 지점 실적은 크게 악화하기 시작했다.
전씨가 부임한 이후 석 달 동안 지점의 영업실적은 27% 하락했고 소속 보험설계사도 17%가 줄었다.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본사에서는 지점을 축소해 다른 지점과 통폐합하겠다고 통보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전씨는 결국 2013년 3월말 빌딩 6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전씨를 잃은 부인은 남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해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 지속되며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