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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LH, 공사채 발행한도 절반 축소

2015.04.14(Tue) 13:29:51

   
 

빚더미에 쌓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인 LH의 채권발행 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했다. LH 실제 납입자본금은 25조8000억원(2014년 12월 기준)이지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LH의 채권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축소했다. LH는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5배 이내로 개정할 때 발행한도는 현재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개정안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토지 비축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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