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골다공증성 골절 증상이 나타난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약은 증세와 상관없이 3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3년간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비호르몬 치료제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수혜 대상자는 약 11만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