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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종료 택지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3년 연장 추진

2015.04.14(Tue) 11:55:17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25%)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해 7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하고 있다.

이장우 의원 등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을 연장,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인가받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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