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국가계약 참여 민간인 비리, 공무원 간주 엄중 처벌

2015.04.14(Tue) 10:56:51

하반기부터 국가 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이나 국민 대상 한 계약을 진행할 때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과정 전반에 걸쳐 사전심사와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원회에 뇌물을 건네는 등 금품로비를 벌이는 민간업자는 형사처벌에 더해 추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로비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기재부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 관련 죄명을 민간위원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곧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