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이동통신사,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차단 의무화

2015.04.14(Tue) 10:56:50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은 보이스 피싱 등에 쓰인 발신번호를 변조한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규제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법률개정 후속조치도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명의도용 방지 위한 본인 확인 체계가 강화된다.

이동통신사업자도 전화번호 변조와 불법 국제 전화 안내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이용중지에 니서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해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시완 기자

new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