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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50만원까지 채권자 압류 불가

2015.04.14(Tue) 10:42:01

오는 21일 부터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해 수급자에 대해 채권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150만원 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도 압류금지 한도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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