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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골다공증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1년에서 3년 연장

2015.04.14(Tue) 09:46:01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3년 동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14일 밝혔다.

해당약제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들이 복용하는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이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이다.

특히,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년내 사망률이 17.3%이나 되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다.

이에 의학계 일부에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밀도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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