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업훈련 중 상해를 입어도 그 치료 기간 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