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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조산업 지원 414억원 전액회수”

오룡호 사건 이후에도 안전관련법 거듭 위반…동원 등 국내 원양어선 181척 함께 적발

2015.04.13(Mon) 14:54:02

   
▲ 법정 승무기준 위반업체 현황

사조산업이 오룡호 사건이후에도 여전히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사조산업이 대형 인명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속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데다 선장이 미승선한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관련 법령을 거듭 위반하고 있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전액(융자 414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원양어선은 사조산업 소속 선박을 비롯한 총181척에 이른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자격 선장이 승선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에 대한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

‘선박직원법’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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