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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사 인명피해 발생하면 건축 시공자 업무 금지

2015.04.13(Mon) 14:19:19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바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 내용 등을 포함해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천㎡에서 1천㎡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환기구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또 법령이 개정되기 전 환기구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락 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환풍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재발방지 후속 조치로는 상업지역내 건축물간 6m 이내의 이격거리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불연성 외벽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약 23만5천호에 달하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흘히 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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