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완구인 '퀵셀 딸랑이'와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가 삼킬 우려 등 위해 요소가 확인돼 해당 사업자가 자발적 시정 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국내에서 판매된 유아용 완구 '퀵셀 딸랑이'에 대해 국내 공식 수입원인 키보스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완구업체 맨하탄 토이에서 생산한 유아용 딸랑이는 일부 부품이 떨어져 나갈 경우 삼킬 위험이 있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수입업체인 키보스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판매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판매된 제품 2000여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키보스에 문의하거나 구매처를 방문해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카노가 판매하는 ‘닥터마마 리모컨 실리콘 치발기’의 일부 돌출 부위가 영유아의 구강으로 깊숙이 들어갈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처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국내 제품인 영유아용 치발기 '닥터마마 리모컨 실리콘 치발기'의 일부 돌출 부위가 영유아의 구강으로 깊숙이 들어갈 위험이 있어 리콜을 권고했다.
판매처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문제가 된 부분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제품 900여개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 중인 치발기가 개선 이전의 제품인 경우 카노 고객서비스센터나 구매처를 통해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