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혹은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과태료 수준은 같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해 놓는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가 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