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차량용 베어링 부품 가격을 담합한 독일계 부품업체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의 제이텍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5억원을 물게 됐다.
각각 과징금 규모는 셰플러코리아에 약 55억원, 제이텍트에 20억원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1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고가 부품인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텍트에 해당 부품을 주문해 단독으로 납품받던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은 2001년 초 비용과 환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셰플러코리아에서 국산품을 병행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사전합의를 통해 매년 서로 가격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가격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산량을 조절해 점유율을 50대 50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판매원가를 기준으로 통상 베어링 제품의 이익률은 40% 선이지만, 두 업체는 담합을 통해 70%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제이텍트가 양사간 비밀 합의 후 일본 본사에 보고한 문건을 확보해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