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서울시내에서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려가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은 특히 이번 개정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파급 효과가 더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