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이핀(i-PIN) 2차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의 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비밀번호 인증 이외에 2차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아이핀 도용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해 사용자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방통위는 민간아이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 3사에서 발급), 행자부는 공공아이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방통위는 1차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사용자가 OTP, QR코드, 비밀번호 등 다양한 인증방법중 원하는 2차 인증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박노익 국장은 “이번 조치는 아이핀 발급기관과 이용자들이 다함께 보다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다른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아이핀을 도용하는 사례에 대하여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