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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천공 늦게 발견한 의사에게 벌금형

2015.04.10(Fri) 16:57:20

   
 

대구지법이 천공(장기의 일부에 구멍이 뚫림)을 늦게 발견해 환자에게 피해를 안긴 의사에게 또다시 벌금형을 내렸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의사 A씨에 대해 “직장암 환자의 소장 천공 등을 의심하지 않고 개복수술을 지연한 것에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지난 2010년 6월 A씨에게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당일 회장루 조성술을 통해 복막염을 확인한 뒤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의사 A씨는 10일째가 돼서야 환자에게 개복수술을 해 소장천공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의사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2월 6일에도 척추 수술 중 환자 소장에 천공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전문병원 의사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수술 환자는 치료지연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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