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도 16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