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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한 B형간염약, 건강보험 혜택 쉬워진다”

복지부, 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5.04.10(Fri) 11:44:25

   
 

5월부터 B형 간염환자가 약을 새로 교체해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법이 바뀐다. 또한 다약제내성 B형 간염환자도 하루 한알만 복용해도  보험혜택을 받게 개정된다.

다약제 내성이란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개정되는 B형 간염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이다.

 B형 간염 환자가 복용중이던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경우, 기존에는 추가로 복용하게된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129만원→58만원)까지 경감된다.

 8천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금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B형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이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여 투여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로 내성이 발생하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었다. 이럴 경우  환자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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