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인 의료정보를 미국 본사에 유출한 혐의로 IMS헬스코리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IMS헬스코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약 25억건의 의료정보를 의료용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G사와 약학정보원 등에서 수십억원에 사들인 뒤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이다.
허 씨는 이 과정에서 G사로부터 전국 5000여개 병원의 진료기록 등 의료 정보 5억건을 1건당 1원씩 총 5억여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에서도 처방전 20억건을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허 씨가 불법 수집한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에는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병명, 진료 개시 일자, 처방 의약품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미국 본사가 허 씨에게 넘겨받은 의료정보를 활용해 처방빈도 등을 분석한 뒤 통계자료로 재구성해 국내 제약업체들에게 판매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 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심문 등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IMS에서 통계자료를 사들인 제약사들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사들이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자료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