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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기업,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2015.04.09(Thu) 14:15:33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던 3억원 이상 소요 ‘주차장 설치공사’를 앞으로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복합공사의 원도급 경우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수행해왔던 전문업체도 10억원 범위 한도 공사까지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여정 기자

justic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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