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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양ㆍ매일 컵커피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2015.04.09(Thu) 14:21:25

대법원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437백만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9일 판결했다.

2005년부터 원부자재 가격 등 제조원가가 상승해 컵커피 제품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당시 컵커피 시장은 남양(40.4%)·매일(35.1%) 2사가 시장을 양분한 경쟁체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양과 매일은 2007년 1월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1월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출고가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각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려워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키로 합의했다.

   
▲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중 발췌

이 과정에서 남양은 2007년 3월 매일과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우려해 4개월의 시차를 둔 2007년 7월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공정거래위는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128억 원) 부과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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