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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등도 알레르기 표시 대상 포함

2015.04.08(Wed) 17:04:12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업체는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면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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