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외 입학 인원이 5%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개최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에서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 5%이내에서 적정화’를 골자로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외 입학 인원이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10%에서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남섭 치과협회장은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