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외교 관련 비리의혹과 관련해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법원이 이를 심사해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피의자의 구속이 집행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은 2006년부터 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을 이용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비용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에서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미지 출처=YTN |
이외에도 성전 회장은 경남기업이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800억원대 분식회계 조작 등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인 동모씨의 회사를 이용해 융자금 일부와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9500억원대 분식회계 조작등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성 전 회장은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다“며 ”회사 경영재무 상황은 일체 모른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무사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남기업과 계열사들이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미뤄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달 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수사가 성 전 회장의 구속에 까지 이르자 일각에서는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 전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등 측근으로 알려져있다”고 전한뒤 “경남기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투자를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시절인 2010년에 이 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계약조건보다 비싸게 넘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후에도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의 투자비 171억원을 대납해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거래를 이어갔다”고 의문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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