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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0.2∼0.5%p 월말 인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25% 인하

2015.04.08(Wed) 11:31:10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구간별로는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2.7%, 5천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4천만∼5천만원의 경우도 3.1∼3.3%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금리가 2.9∼3.1%로 인하된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00만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시 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대로 떨어뜨리면 민간 시장에서도 전월세전환율 인하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이사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 보완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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