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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비리’ 성완종 회장, 금주내 사전구속영장

2015.04.06(Mon) 16:52:18

   
▲ 출처=YTN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금융권 외압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늦어도 금주내로 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도 “금주 내로 성완종 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성완종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등 500억여원의 융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기업 계열사와 관계사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일 성 회장은 검찰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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