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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社, 해외서 위생 부적합 판정 잇따라

지난 5년간 부적합 126건,중국 72건가장 많아

2015.04.03(Fri) 12:32:12

국내 식품회사들이 해외 수출국으로부터 위생문제 등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126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올해만 해도 해태제과식품의 붕붕붕 꼬마버스 타요와 계란과자가 미국에 수출하려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우유 및 계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4년에는 오뚜기 진라면이 중국에서 세균수 초과로, 오뚜기 카레와 오리온 왕고래밥은 캐나다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우유 및 겨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유(2건 이상)로는 ▲대장균, 대장균군 검출 및 기준초과가 33건 ▲세균수 기준 초과 26건 ▲곰팡이 검출 및 기준초과 6건 ▲소르빈산 검출 및 기준초과 5건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5건 ▲균락층수 기준초과 4건 ▲색소사용 및 기준초과 3건 ▲폴리소르베이트 기준 초과 3건 ▲사카린 검출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7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36건, 호주 7건, 캐나다 5건, 대만 3건, 독일‧미국‧포르투갈이 각각 1건이었다.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실을 해당 국가 발표자료에 의해 인지했다는 점이다.

김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국가의 언론 등 발표 자료에 의지하며 노출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 수출시 해당국가에 의해 위생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식품의 부적합 정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수출국가와 ‘수출ㆍ수입 식품안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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