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하여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했다.
특히,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해 화장품을 허위·과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식약처는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추가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