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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마늘 등 가축 분뇨 노출 위험성 높아”

최동익 의원, ‘식약처 관리 의지 미흡’ 지적

2015.04.03(Fri) 11:58:36

시중에 판매중인 깐 마늘 등이 농약과 가축분뇨등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농수산물에 세척, 박피, 절단, 소독 등 간단한 가공 공정을 거쳐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전국 299개 업소 중 32개 업소(10.7%)가 지도조치를 했다.

행정지도 내역은 주로 ‘세척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실시’, ‘작업장의 위생지도’ 등 이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의 행정지도 내역이 강제적인 후속 조치 관리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현재 식품 위생법에 단순가공 농산물 업체에 식품 위생법 적용 법적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세부적인 항목을 지적한 뒤 “농산물 가공시 위생모와 위생장갑등을 착용하지 않는 업체가 34.7%에 이른다”며 “업체의 39%가 사용하는 세척용수에 대한 관계당국의 음용수 적합조사는 연1회에 불과해 농약이나 가축 분뇨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는 결국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의지 부족이 법적 미비로 이어진 셈이다”고 비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어 제도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가 “실제 관리대상인 농수산물 단순가공업체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은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은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산물 역시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농수산물 단순처리 시설은 세척 등 단순처리과정에서 물, 자재 등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도 ‘식품위생법’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아 업체 안전관리 교육이나 주기적인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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