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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분산투자 ‘10%룰’ 완화…자산운용시장 '숨통'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3.31(Tue) 15:12:50

공모증권펀드도 한 종목당 주식에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펀드 재산의 50%이상을 다른 종목(최소 10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가능해졌다.

   
 

현행 법상 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 할 수 없었다. 이는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안을 통과함에 따라 인덱스 펀드도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종목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일정한 지수란 ETF와 동일하게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말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 상태인데다 저수익 구조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10%룰(분산투자10%규제)’이 완화되면 공모시장 활성화가 이뤄져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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