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습 대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정을 미리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사망자 시신 합동 안치소와 분양소 설치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진도와 안산의 경우 구호비, 보상금, 복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위로금, 피해주민 생계안정 자금, 피해 지역 복구비, 의료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건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를 경감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현재 사고 수습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상황에 맞게 인력과 예산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각 부처의 기정예산에서 구조 비용과 수습 경비를 지원하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편의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