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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막는 ‘분할납부’ 요령 A to Z

사업장 통해 신청시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

2015.03.31(Tue) 11:27:49

정부가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정산 제도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 경우 신청자에 한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비즈한국>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1.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정산 금액이 금년 4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납부하게 되나

-원칙적으로는 내년 4월이다. 서면으로 2015년 6월부터 납부를 신청하면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납부가 가능하다.

3. 몇 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기준에 따라 최대 10회까지이다. 내년 4월부터 납부할 경우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2배까지는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서면으로 신청하여 분할 보험료를 내년 6월부터 납부할 경우,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금액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다.

EDI 가입 사업장은 EDI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하나, 6월부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2015년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5. 80명 근무 사업장도 보수변경 의무 신고 대상인가

-아니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변경신고를 의무화 할 예정이므로 직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는 의무적 보수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6.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7. 언제부터 보수 변경 신고가 의무화 되나

-20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8. 당연 분할납부 방식이란 무엇인가

추가 납부할 정산금액의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당월 부과가 의무화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 금액이 금년 4월 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12회로 분할하여 납부토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9. 장기간 분납하는 것이 부담되는데 일시납부할 수 없나

-내년에 추가 납부 금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이어서 당연 분할납부 대상인 경우에도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10.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된다.

보수변경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 인상·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도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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