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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4월부터 태양광 접속비용 3천만원 감소

4400호 혜택 받을 듯…총1354억원 절감

2015.03.30(Mon) 14:01:39

   
 

오는 4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축사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호당 약3천만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ㆍ캐나다 FTA와 관련, 지난해 11월 13일 비준한 국회 여ㆍ야ㆍ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한전내부규정인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하고 4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호주ㆍ캐나다 FTA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의결한 바 있다.

그 동안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한전의 설비를 이용해 저압(220V, 380V)의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했었다.

100kW 이상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차단기 및 변압기 등의 특고압(22.9kV)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계통에 접속해야 했다.

이를 저압 전력계통 연계범위를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저압 접속범위 확대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호당 약 3000만원의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총 16만 6054호이며, 태양광설치는 185호이다. 이중 100~500kW의 태양광을 설치 가능한 축산농가는 약4400호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4400호 태양광 설치를 가정할 경우 약1354억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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