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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활용 10계명

6개월 이전 연체기록 경우 신청가능

2015.03.30(Mon) 11:36:29

“연체기록이 있는 미혼 세대주 경우 안심전환대출이 신청가능할까요? ”

가계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한도 20조원이 지난주 출시 4일만에 소진되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그 배에 달하는 20조원 한도를 추가 공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이같은 문의가 다시 한 번 은행 각 창구에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신용정보조회시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있으면 원칙상 대출받기 어렵다.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도 금리나 만기 등 선택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비즈한국>은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1. 신규로 받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이용가능한가?

-신규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

3.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

-그렇다.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무분별한 대출 전환을 방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 경과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존대출을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에도, 기존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4. 연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

-현재 연체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연속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확인한다. 만약 채무인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채무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체기록만 확인한다.

5. 기존대출은 연체 기록이 없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다.

또한 기존대출 이외의 연체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설신용정보 관리 규약이란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등을 말한다.

6.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집주인(매도인)의 대출도 함께 채무인수한 상태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전 집주인(매도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하는 연체 기록이 없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8.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채무인수 및 구입후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가 완료된 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9.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신청하실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투기수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10.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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