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에 걸쳐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모두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수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천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으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수 역시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하지만 실제 징수 금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조사가 시작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징수 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