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23일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적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2009년 2월 대리점 경영매뉴얼이나 관리규정 등을 통해 부품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현대모비스는 2008년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로 결론짓고 2009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시정명령이 적법하지만, 과징금 150억원의 경우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의 매출액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순정품만 취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