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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성폭력 범죄 벌금형 이상 강제 퇴직 추진

2015.03.27(Fri) 11:41:10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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