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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거리 10M 미만, 도로관리자 차량통행제한 가능

2015.03.27(Fri) 11:27:18

국민안전처는 27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정부청사에서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시거리가 10m가 안될 경우 도로관리자가 차량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현식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현재 태풍이나 폭설 등이 발생했을 때 도로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안개도 재난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행 제한에 대한 결정은 도로관리 주체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방도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개구간에서는 아예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순찰차나 싸이카 등이 차선을 점유해 속도를 줄여 안개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추돌 후 연쇄적인 추돌 사고 방지를 위해 순찰차나 견인차를 차선에 대각선으로 세워 방어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상청에서는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대해 안개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교통관련기관에 안개특보를 운영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고광고 전광판과 2m 미만의 낮은 조명등도 설치된다.

안개를 줄이는 안개제거장치와 안개감지 레이더도 도입해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추돌 경고등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앞으로 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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