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한지 14개월만에 졸업이 확정됐다.
26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제3 파산부(수석부장 판사 윤준)는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약 14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에서는 “쌍용건설이 해외건설을 많이 하는 대형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7일 M&A 예비입찰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올 1월 29일 자산규모만 약 175조원에 달하는 두바이 투자청(ICD)과 M&A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한 것도 결정적 요인이다.
쌍용건설은 두바이 투자청을 새 주인으로 맞은 후 유상증자 된 1700억원으로 이달 18일 회생채권을 현금 변제하고,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졸업을 계기로 쌍용건설의 국내외 수주 영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세계적인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등장함으로써 국내외 신인도가 대폭 상승하는 것은 물론 ICD 자체 발주 공사와 2020 두바이 EXPO 관련 물량 수주도 가능해 진다.
그 동안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고도 보증서 문제로 놓쳤던 해외수주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쌍용건설의 특화된 자체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 및 주택시장,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의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법원과 채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