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대기업에서 받은 매출채권으로 결제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4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2·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부도 위험을 피하고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돼 자금난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본격 도입되는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관련 1∼3차 협력사 3만여 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우선 동참하고 연내 2개 은행이 더 가세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식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존 제조분야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에 금융서비스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을 확장한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에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게 돼, 협력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피하고 금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은 1∼3차 협력사 등 중간 유통자의 신용도와 상관없는 데다 담보가 필요 없고 부도 위험도 없어 은행이 100% 지급보증하는 '자기앞수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3차 이하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차 협력사에도 채권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환출이자와 예치이자로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상생결제시스템 흐름 |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10대 그룹, 100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생결제시스템 규모가 139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금처럼 어음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2차 협력사는 1795억원(평균 27%), 3차 협력사는 2587억원(평균 49%)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에서만 안전한 대기업 외상매출채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협력사 간의 거래로 내려가면 협력사 자체 신용에 기반해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하면서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야 하면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