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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유력, 우리금융지주 매각 탄력

2014.04.23(Wed) 11:18:13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예정이어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이 분할돼 매각될 경우 현행법상 6500억원 이상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면세하겠다는 것.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은 IMF 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자 투입했던 대규모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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