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중소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금소연은 은행보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가계 부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확대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소연은 안심전환대출을 정부가 장기 저리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으로 경제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제2의 하우스푸어 예방, 금융권의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은행권의 수요만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해 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으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으로 원금 상환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돼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가 아니라 심화될 우려가 있음으로 서민들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적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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