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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야기하면 6개월 영업정지

2015.03.24(Tue) 17:09:29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6개월 영업정지, 1억원 과징금으로 두배로 상향조정했다.

기존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3개월 영업정지, 5천만원 과징금이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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