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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박 대통령 재가만 남아

2015.03.24(Tue) 16:42:3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란 법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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